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넷프로 회칙 정관(定款)
제 1장 총칙(總則)
제 1조 【명칭】본회는 넷프로 (이하 “본회”라 한다)라 칭한다. 제 2조 【사무소】 본회의 사무소는 포항지역 내에 둔다. 제 3조 【목적】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유대를 공고히 하고 단합하여 독도수호및홍보 와 지역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 제 4 조 【운영의 원칙】 본회는 특정의 개인 및 다른 단체의 이익과 목적을 위하여 활동하지 못한다. 제 5조 【사업】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한다. 1. 포항시 및 울릉지역의 발전과 복지를 위하여 각종 사업을 시행한다. 2. 본회 발전을 위한 연구활동 및 그 방법의 시행. 3. 기타 본회의 목적에 필요한 사업. (경연대회, 장학사업, 기타) 제 6 조 【사업년도】 본회의 사업년도는 매년(每年) 1월 1일부터 동년(同年) 12월 31 일까지로 한다.
제 2장 회원(會員)
제7조 【회원의 종류】 본회의 회원은 각호와 같다. ① 정(正)회원: 대한민국에 주거(住居)또는 근무처를 가진 만15세 이상(以上)의 건전 한 직업을 가진 품격(品格)있는 시민으로서 임원회의에서 가입 승인된 자를 정회원이라 한다. ③ 자문위원: 본회의 목적에 찬동(贊同)하고 본회의 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재정적(財政的) 후원을 제공(提供)할 수 있는 개인 또는 단체로서 임원회의 가입승인을 받은 자를 자문위원 이라 한다. 제8조 【입회】 ① 본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정회원의 추천을 얻어 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 (이때, 임원회의 승인신청 전에 가입신청서를 회장에게 제출 하여야 하며, 단 본회 회칙 제12조 4항, 5항에 의해 회원의 자격이 상실된 자는 회원으로 입회를 할 수 없다.) ② 임원회의 가입승인을 얻은 자는 본회 규정에 의한 입회비와 회비를 납부함으로서 회원으로의 자격을 가진다. ③ 본회의 입회비 및 월회비는 각 호와 같다. 1. 입회비: 오만원(₩50,000원) 2. 월회비: 일만원(₩10,000원) 제9조 【회원의 권리】 ① 회원은 이 정관(定款)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(限)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 업에 참여할 권리(權利)를 가진다. ② 회원은 총회 및 월례회의 의결권을 갖는다. ③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. 제 10 조 【회원의 의무】 ① 본회의 회원은 이 정관(定款)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(限) 정관을 준수(遵守)하고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에 협력(協力)하여야 할 의무(義務)를 가진다. ② 본회의 회원은 입회 시 총회에서 정한 입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 ③ 납입의무가 확정된 입회비, 회비 기타의 의무금은 어떠한 경우라도 면제되지 아니하며 기 납입된 것은 반환(返還)되지 아니한다. 제 11조 【퇴회】 본회를 퇴회(退會)하고자 하는 회원은 퇴회신고서(退會申告書)를 회 장에게 제출하여 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 이 경우 연도(年度)중에 퇴회하는 회 원은 퇴회하는 달(月)까지의 회비를 납입하여야 한다. 제 12조 【회원자격의 상실】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(號)의 1에 해당(該當)될 때 에는 임원회의 승인을 얻어 자격(資格)을 상실(喪失)한다. 1. 사망(死亡) 또는 해산(解散) 2. 퇴회(退會)자퇴 3. 금치산(禁産) 및 준금치산(準禁治産)의 선고(宣告)를 받을 때 4. 제명(除名) 5. 출석(出席) 및 회비납입의 의무를 연속 6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할 때 제 13조 【징계】 ① 본회의 회원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(事)가 발생한 회원에 대하여는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징계(懲戒)할 수 있다. 1. 제10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. 본회의 명예를 훼손(毁損)하거나 질서(秩序)를 문란(紊亂)하게 한 때 3. 본회의 목적수행에 반(反)하여 행위(行爲)를 한 때 4. 기타 회원으로서 적당하지 못하다고 인정된 때 ② 제1항의 이유로 징계의 종류 중 제명(除名)을 당하는 경우에 해당회원은 당해(當該) 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(辨明)할 수 있다. ③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경 고 2. 자격정지 3. 제 명 (단, 제명을 의결할 때에는 임원회의 구성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.) 제 14조 【휴적】 부득이한 사유(출장,입원)로 장기간 출석할 수 없는 회원은 임원회 의 승인을 얻어 휴적(休籍)할 수 있다. 이 경우 휴적기간 중의 회비는 면제(免除)하지 아니 한다. 제 15조 【회비등의 불(不)반환】 퇴회, 제명된 회원의 기 납입된 회비, 입회비 등은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. 제 16조 【포상】 ① 본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(者)에 대하여는 회장이 이를 포상한다. ②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(規定)으로 정(定)한다.
제3장 임원(任員)
제 17 조 【임원의 종류와 수】 본회의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회장(會長) 1인 2. 상임부회장(常任副會長) 1인 3. 부회장(副會長) 2인(외부, 내무) 4. 감사(監事) 2인 5. 사무국장 1인 및 차장(해당인원) 6. 분과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 제 18조 【임원의 자격】 ① 본회의 임원은 정회원으로 재적(在籍)하고 있는 자(者)로 한다. ② 임원의 피선임 자격요건에 관하여는 별도 규정에 따른다. 제19조 【임원 선임 시의 분담금】 임원 선임시의 분담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① 회장: 500,000원 ② 상임부회장: 200,000원 ③ 부회장 : 200,000원 ④ 감사: 200,000원 제20조 【임원의 선임 및 해임】 ① 회장 및 감사는 선거직 임원으로서 총회에서 선출한다. ② 본회의 임명직 임원은 회장이 임명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. ③ 임무(任務)를 해태(懈怠)한 임명직 임원은 회장이 임원회의 동의(同意)를 얻어 해 임한다. 제 21조 【임원의 임기】 ① 임원의 임기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(同年)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② 연도 중 선거직 임원이 궐위(闕位)되었을 때에는 총회에서 선출한다. 다만, 보궐임 원의 임기가 6월 미만(未滿)인 경우에는 임원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. ③ 임명직 임원의 결원(缺員)이 생겼을 때에는 회장이 임명하여 임원회의 인준(認准)을 받아야 한다. ④ 보임(補任) 또는 증원(增員)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. 제 22조 【임원의 사임 및 해임】 ① 본회의 임원은 임원회의 승인을 얻어 사임(辭任)할 수 있다. ② 본회의 선거직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구성원 과반 수 출석과 출석인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. 1. 심신(心身)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2. 직무상의 의무위반(義務違反) 또는 부당한 행위가 인정될 때 3.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을 해임할 때는 해임당사자에게 총회에 출석하여 변명 (辨明)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. 제 23조 【임원의 임무】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(代表)하며, 회무(會務)전반을 총괄(總括)한다. ② 상임부회장은 회장을 보좌(補左)하여 회무, 회계를 관장하고 회장 유고(有故) 시 그 직무를 대행(代行)한다. ③ 내무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임원회의에서 정(定)하는 바에 따라 본회의 운영과 분과위원회에 관한 사무를 분담(分擔) 관장한다. ④ 외무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임원회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분담 관장한다. ⑤ 사무국장은 회장 및 부회장을 보좌하여 회무를 처리하고 사무국을 총괄한다. ⑥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. 1. 재산 회계의 감사 2. 임원의 업무집행 사항 감사 3. 회무, 회계의 집행상 부정(不正)사실 발견 시 총회보고 4. 제3호의 보고에 필요한 총회 또는 임원회의 소집
제4장 회의(會議)
제 24조 【회의의 종류】 ①본회는 회무, 회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의를 둔다. 1. 총회 2. 임원회의 3. 월례회 4. 기타 필요한 회의 ② 제1항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 한다. 제 25조 【총회】 본회의 총회는 정(正)회원으로 구성되며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(議決)한다. 1. 정관의 변경(變更)(제정, 개정, 폐지) 2.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(收支豫算)의 결정 및 변경 3. 사업보고 및 결산(決算)보고의 승인 4. 임원의 선임(選任) 및 해임(解任) 5. 본회의 해산(解散) 및 잔여재산(殘餘財産)의 처분(處分) 방법 6. 다음 각 호의 규정의 제정 및 폐지 가. 임원선임에 관한 규정 나. 회원자격에 관한 규정 다. 회비,입회비의 액수 및 납기일 결정에 관한 규정 라. 기타 본회 운영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에 관한 규정 제 26조 【총회의 개최】 ① 정기총회는 매년 1월 ~ 2월중에 개최한다. (단, 필요시 변동 할 수 있다) ② 임시(臨時)총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 개최한다. 1.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(認定)할 때 2. 임원회의에서 개최의 필요성을 인정(認定)할 때 3. 정회원 5분의 1이상이 회의의 개최목적을 기재(記載)하여 서면으로 개최를 요구할 때 4. 감사(事)가 제23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(召集)할 때 ③ 총회는 제2항 제4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장이 소집(召集) 한다. ④ 회장은 제2항 제3호에 의한 청구(請求)가 있을 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(以內)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. ⑤ 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총회개최 7일 전(前)까지 회의의 개최목적과 개최일 시 및 장소를 유,무선 등의 방법으로 통지 하여야 한다. 제 27조 【총회의 의장】 ①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. ② 제26조 제2항 제4호의 사유로 개최되는 총회의 의장은 총회에 출석(出席)한 정회원 중에서 선임(選任)한다. 제 28조 【총회의 성립】 총회는 정회원 과반수(過半數)의 출석(出席)으로 성립(成立) 된다. 이 경우 휴회(休會)중인 회원은 정족수(定足數)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 제 29조 【총회의 의결】 ① 총회의 의결은 이 정관에 특별히 정한 규정이 없는 한(限) 의사정족수 유지상태의 재적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이 경우 가(可)부(否)동수(同數)인 때는 임원 선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이 그 결정권을 가진다. ② 총회에서는 회의소집 통지서에 기재된 안건(案件)에 대(對)하여서만 심의를 행한다. 다만, 총회 시 회장단에서 긴급하다고 인정하여 채택한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 제 30조 【표결권】 ① 본회의 정회원은 총회에서 1인(人) 1표(票)의 의결권을 가진다. ② 제10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(規程)에 의한 회원의 의무(입회비, 회비)를 성실(成實)히 수행하지 아니한 정(正)회원에 대(對)하여는 이사회의 표결권(權)의 행사(行使)를 정지(停止)할 수 있다. ③ 본회 정(正)회원은 부득이 한 경우 표결권을 위임 할 수 있다. (단, 대리인 선임은 불가하다.) 제 31조 【총회의 특별의결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은 총회에서 의사정족수 유지상태의 재석(在席)회원 3분의 2이상(以上)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1. 정관의 변경 2. 본회의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분방법 3. 선거직 임원의 해임(解任) 제 32조 【총회의결 사항의 통지】 회장은 총회의 종료(終了) 후 지체없이 총회의 의 결 사항을 서면으로 총회 구성원에게 통지 또는 공지 하여야 한다. 제 33조 【총회의 의사록】 ① 총회의 의사에 관(關)하여서는 총회 종료(終了)후 지체(遲滯)없이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 1. 회의의 일시 및 장소 2. 회의 출석구성원(정회원, 참관인 등) 3. 의사(議事)의 경과, 개요(槪要) 및 결과 4. 의결사항(議決事項) ② 의사록은 의장 및 회의에 출석한 정회원중 선임된 서명인(署名人)2인 이상이 서명날인(署名捺人)하여야 한다. 제 34조 【임원회의】 ① 본회의 임원회의는 회장, 부회장, 감사,사무국장, 각 분과위원장으로 구성한다. ② 임원회의는 이 정관이 따로 정하지 아니하는 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. 1. 총회의 의결사항(위임된 사항 포함)집행에 관한 사항 2. 총회에 부의(附議)할 사항 3. 정관시행에 필요한 규정(規程), 세칙(細則) 및 내규(內規)의 제정 및 개정 4. 기타 본회의 업무집행에 필요한 사항 ③ 회장은 제2항 제1호의 의결사항 중 위임사항에 대하여는 심의경과(審議經過)와 그 결과(結果)를 총회 구성원에게 통지(通知) 또는 공지 하여야 한다. 제35조 【임원회의 개최】 ① 임원회의는 매월 1회 회장이 소집하고, 의장이 된다. 단,각 호의 사항에서는 따로 소집할 수 있다. 1.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(認定)할 때 2. 임원회의 구성원의 3분의 2이상(以上)이 회의의 개최목적을 서면으로 명기하여 임 원회의 소집(集)을 청구(請求)할 때 3. 감사가 제23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해 소집(召集)할 때 ② 임원회의는 제1항 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장이 소집(召集)한다. ③ 회장은 제1항 제2호에 의한 청구가 있을 시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(以內)에 임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. ④ 임원회의 소집은 회의의 개최목적 및 일시, 장소를 유, 무선의 방법으로 회의 개최 7일전(前)까지 통지하여야 한다. 제 36조 【임원회의 성립】 임원회의는 임원 과반수(過半數)의 출석으로 성립된다. 제 37조 【임원회의 의결】 임원회의 의결에 관하여는 이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제28조 및 제29조의 규정을 준용(準用)한다. 제38조 【임원회의 의장】 임원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. 제39조 【임원회의 의사록】 임원회의 의사록 작성에 관하여는 제33조의 규정을 준 용(用)한다.
제5장 월례회(月例會) 및 분과위원회(分科委員會)
제 40조 【월례회】 ① 본회는 매월 1회 이상(以上) 월례회를 개최한다. ② 월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임원회의 의결(議決)로 정한다. 제 41조 【분과위원회】 ①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, 연구, 심의 및 집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둔다. ② 위원회는 위원장, 부(副)위원장 및 약간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③ 본회의 선거직임원 및 사무국장을 제외한 모든 회원은 분과위원회에 소속되어야 하며 회원의 분과위원회 편성은 임원회의에서 심의, 의결한다. 제42조 【분과위원회의 명칭과 수】 ①본회 분과위원회 수는 10개 이내로 설치, 운영하며 회원 수에 따라 명칭을 통합하여 설치 운영할 수 있다. ② 분과위원회의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봉사분과 위원회 2. 청소년분과 위원회 3. 기획홍보분과 위원회 4. 친목섭외분과 위원회 5. 체육분과 위원회 6. 문화예술분과 위원회
제 6장 자산(資産),회계(會計) 및 사업계획(事業計劃)
제43조 【자산의 구성】 ① 본회의 자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구성한다. 1. 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 2.회비(會費) 3. 가입금(加入金) 4. 찬조금(贊助金) 5. 사업의 수입(收入) 6. 자산으로 인한 수입 7. 기타 수입 제 44조 【자산의 관리】 본회의 자산은 회장이 관리하고 그 방법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임원회의에서 정(定)한다. 제 44조 【사업년도】 본회의 사업년도(事業年度)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 제 45조 【사업계획의 예산】 ① 본회의 사업계획 예산은 사무국에서 작성하고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 ② 회장은 제1항의 사업계획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 다만, 제1항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는 임원회의 의결로 변경할 수 있다. ③ 총회의 승인을 얻지 못할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(前)사 업년도 예산에 준(準)하여 수입, 지출을 집행한다. ④ 제3항의 경우 사업개시일부터 30일이 경과할 때까지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간(間), 수입, 지출된 비용은 새로운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. 제46조 【자산의 단체성】 본회의 회원은 그 자격(格)을 상실(喪失)하였을 때에는 자산(資産)에 대하여 반제청구를 할 수 없다. 제 47조 【사업보고 및 회계보고】 ① 직전회장은 사업년도(事業年度) 종료(終了) 후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 하여야 한다. 1.사업보고서 2.회계보고서(수지결산서,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) ② 직전회장은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감사(監)의 수검을 받은 후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 ③ 회장은 감사로부터 수검(受檢) 확인되어 직전회장이 제출한 전(前) 제1항의 보고서를 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.
제7장 관리(管理)
제48조 【정관 등의 비치 및 열람】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항상 사무소(事務所)에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 여야 한다. 1. 정관 및 제규정 2. 회원명부 3.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 ② 회원은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열람(閱覽)할 수 있다. ③ 회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2항의 열람(閱覽)을 거부할 수 없다. 제49조 【해산】 ① 본회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산할 때에는 정회원 3분의 2이상의 동의(同意)를 얻어 해산할 수 있다. ② 해산 시 잔여재산의 처분은 총회의 동의(同意)를 얻어 본회와 유사(類似)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 또는 다른 단체에 기증한다.
부 칙(附則)
1. 이 정관은 2017년 3월 1일부 제정 시행한다. 2.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(限) 임원회의에서 정(定)하고 본 정관(定款) 또는 다른 규정(規程)에서 규정(規定)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(關)하여는 민법 및 관습법에 따른다. 3. 본 회칙에 의거 선출된 첫 임원은 선출 시 부터 임기를 개시하여 2018년 3월 1일까지로 한다. 4. 사무국은 사무국장의 원활한 업무를 위해 차장을 둘 수 있으며 사무국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 사무국 운영비 매월 100,000원을 지원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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